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정밀조사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DB구축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상시계측관리
R&D
드론 라이다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근거 법령
「급경사지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044-868-5680
위탁근거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1.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위험 구역을 명시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시기 (연중 상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절차
-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검토 (급경사지 보고서 등)
-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드론을 활용한 급경사지 측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 작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DWG, PDF) 파일 제공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계약(의뢰)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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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뢰)
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수수료 청구)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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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