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급경사지 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 정밀조사
  •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급경사지 실태조사
  • 급경사지 DB구축
  •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 상시계측관리
  • R&D
  • 드론 라이다
  •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근거 법령

「급경사지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044-868-5680

위탁근거

위탁근거 QR코드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1. 목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위험 구역을 명시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시기 (연중 상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절차

  •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검토 (급경사지 보고서 등)
  •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드론을 활용한 급경사지 측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 작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DWG, PDF) 파일 제공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계약(의뢰)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계약(의뢰)
사업 수행
    •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 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수수료 청구)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 위탁 사업(수의계약) 문의처 : ☎ 070-8831-2366 (안전관리처 대표전화)

5. 위탁(수의계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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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작성 계약(의뢰)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계약(의뢰)

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수수료 청구)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