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정밀조사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DB구축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상시계측관리
R&D
드론 라이다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급경사지 안전점검
근거 법령
급경사지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안전점검 : 044-868-5680
위탁근거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1. 목적
-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점검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전문가 급경사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
<NDMS 안전점검 결과 '안전' → 붕괴발생 사례>
2. 안전점검 시행
-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2~4월) 1회, 우기(5~10월) 1회 안전점검 실시
3. 안전점검 절차
- 관리기관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지 검토
-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조사 실시
- 최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전점검 시행전 행정안전부 배포) 작성
- 지자체 급경사지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점검 후 관리계획 수립 보고
- 긴급조치, 보수·보강, 현장조치, 정밀조사 등 실시
- 안전점검 결과 홈페이지 공개
4. 안전점검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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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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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