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청
계측전문인력 교육
Training Information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전문교육 법적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측업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교육 내용
1. 교육의 기본방향
- 상시계측관리 업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실무지식 함양
- 급경사지 선진 방재기술 배양을 통한 국가재난관리역량 강화
2. 교육 대상자
-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 계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및 학습 등을 통해 계측 능력을 배양하는 자
3. 교육 운영 시기
-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개설 추진
4. 교육 과정 및 방법
교육 과정
| 구분 | 상시계측관리 | 계측기기 성능검사 | |
|---|---|---|---|
| 기본 과정 | 기본 과정 | 35시간(5일) | 35시간(5일) |
| 전문 과정 | 전문 과정 | 21시간(3일) | 14시간(2일) |
| 기본 과정 + 전문 과정 | 총 56시간(8일) | 총 49시간(7일) | |
기본 과정
상시계측관리 :
35시간(5일)
계측기기 성능검사 :
35시간(5일)
전문 과정
상시계측관리 :
21시간(3일)
계측기기 성능검사 :
14시간(2일)
기본 과정 + 전문 과정
상시계측관리 :
총 56시간(8일)
계측기기 성능검사 :
총 49시간(7일)
교육 방법
- 기본과정 : 사이버교육
- 전문과정 : 대면 교육
출석 및 외출·이석 기준
| 구분 | 사이버 교육 | 대면 교육 |
|---|---|---|
| 공통 사항 |
총 교육시간(56h)의 80%(44시간 40분) 이상의 시간 동안 학습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기준 만족으로 인정 |
|
| 출석 기준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론과정 영상을 지정된 수강기간(5일) 내 접속하여 수강 완료한 경우 출석 인정 |
교육 시작 전·후 및 중간 휴식 후 출석을 확인하며 교육 운영 담당자가 직접 출석부 확인 |
| 외출·이석 기준 | 해당 없음 |
교육 중 불가피한 외출·이석은 교육 운영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허용(증빙서류 필요), 30분 이상 무단 이석 시 해당 차시 결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총 교육시간(56h)의 80%(44시간 40분) 이상의 시간 동안 학습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기준 만족으로 인정
출석 기준
사이버 교육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론과정 영상을 지정된 수강기간(5일) 내 접속하여 수강 완료한 경우
출석 인정
출석 인정
대면 교육 :
교육 시작 전·후 및 중간 휴식 후 출석을 확인하며, 교육 운영 담당자가 직접 출석부 확인
외출·이석 기준
사이버 교육 :
해당 없음
대면 교육 :
교육 중 불가피한 외출·이석은 교육 운영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허용(증빙서류 필요), 30분 이상 무단 이석 시 해당 차시 결석으로 간주
5. 교육 이월 기준
-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협회 교육 담당자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총 출석 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함
6. 학습평가 방법
-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절대평가 실시
- 평가는 기본 및 전문과정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식(20문제)으로 평가
- ※ 출제방식은 객관식(4지 선다형)으로 출제 (20문항, 1문항 5점)
7. 수료
교육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교육성적 평가는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기준」 제15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제2항 별표2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 및 제16조(사이버교육) 제2항 별표3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
| 과정명 | 학습평가 | 과제평가 | 근태평가 | 계 |
|---|---|---|---|---|
| 상시계측관리 | 60% | 20% | 20% | 100% |
상시계측관리
학습평가 :
60%
과제평가 :
20%
근태평가 :
20%
계 :
100%
배점 기준 세부내용
-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은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근태평가 20%로 하여 총 점수(종합평가)의 70% 이상 득점한 교육생에 교육수료증을 교부함
- ※ 다만, 교육수료 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80% 이상으로 함
| 구 분 | 평가원칙 | 평가방법 | 평가자 |
|---|---|---|---|
| 학습평가 (60%) |
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은행 |
- 교육과정 7일차에 실시 - 4지선다형 |
교육기관 운영요원 |
| 과제평가 (20%) |
학습과제 충실도, 교육내용 이해도 등의 종합평가 |
- 과제1 (30%) - 과제2 (30%) - 과제3 (40%) |
과제담당 강사진 |
| 근태평가 (20%) |
56시간 대비 80%(44시간 40분) 이상 학습참여 | 교육 시작 전·후 및 휴식 종료 후 교육 담당자가 직접 출석부 확인 및 수업 참여 태도 점검 | 교육기관 운영요원 |
| 종합평가 (100%) |
학습평가 60% + 과제평가 20% + 출석평가 20% | 산술평균 (70% 이상 수료) | 교육기관 운영요원 |
학습평가 (60%)
평가원칙 :
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은행
평가방법 :
교육과정 7일차에 실시 / 4지선다형
평가자 :
교육기관 운영요원
과제평가 (20%)
평가원칙 :
학습과제 충실도, 교육내용 이해도 등의 종합평가
평가방법 :
과제1 (30%) / 과제2 (30%) / 과제3 (40%)
평가자 :
과제담당 강사진
근태평가 (20%)
평가원칙 :
56시간 대비 80%(44시간 40분) 이상 학습참여
평가방법 :
교육 시작 전·후 및 휴식 종료 후 교육 담당자가 직접 출석부 확인 및 수업 참여 태도 점검
평가자 :
교육기관 운영요원
종합평가 (100%)
평가원칙 :
학습평가 60% + 과제평가 20% + 출석평가 20%
평가방법 :
산술평균 (70% 이상 수료)
평가자 :
교육기관 운영요원
- ※ 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교육생에게 표창장(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 표창) 수여 예정 (표창장은 별도 우편으로 배송)
수료증 배부 안내
- 수료증은 교육 수료 1주 후 우편으로 배부 예정
- 최초 수료증 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 시 50,000원을 수료자가 부담
8. 미수료자 조치 안내
| 미수료 사유 | 조치방안 | 비용 |
|---|---|---|
| 출석기준 미달 | 차기 교육 재신청 가능 | 교육비 전액 징구 |
| 퇴교 조치 | 차기 교육 재신청 가능 | 교육비 전액 징구 |
| 수료점수 미달 (학습평가 성적 저조) |
재응시 기회 부여 (차기 교육 또는 별도 일정) |
학습평가 재응시료 100,000원 |
출석기준 미달
조치방안 :
차기 교육 재신청 가능
비용 :
교육비 전액 징구
퇴교 조치
조치방안 :
차기 교육 재신청 가능
비용 :
교육비 전액 징구
수료점수 미달 (학습평가 성적 저조)
조치방안 :
재응시 기회 부여 (차기 교육 또는 별도 일정)
비용 :
학습평가 재응시료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