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업무 안내

Slope Safety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흐름도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실태조사

법 제5조의2

급경사지 실태조사 | 법 제5조의2

  • 신규 급경사지 발굴 실태조사
  • 위치·제원·등급 조사 및 시스템 등록
1

급경사지 안전점검

법 제5조

  • 연 2회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우기)
  • 점검결과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 및 결과 공개
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법 제6조

  • 재해위험도평가, 등급(A, B, C, D, E) 판정
  •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판단
3
위험 안전
위험 안전

붕괴위험지역 지정

법 제6조

  • 1:5,000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필요
  • 주민의견수렴, 지정 고시
4
지정 불필요 지정 필요
위험 안전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법 제12조, 13조

  • 중기계획(5년단위 정비 우선순위 계획)
    • 정밀조사 를 통해 보수·보강 방안 및 예상사업비
  • 위치·제원·등급 조사 및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
    • 사업계획, 설계도서, 유지관리계획 등
5

비구조적 안전관리

법 제8조

  •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 상시계측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추진
6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2회 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