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업무 안내
Slope Safety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흐름도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실태조사
법 제5조의2
급경사지 실태조사 | 법 제5조의2
- 신규 급경사지 발굴 실태조사
- 위치·제원·등급 조사 및 시스템 등록
1
급경사지 안전점검
법 제5조
- 연 2회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우기)
- 점검결과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 및 결과 공개
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법 제6조
- 재해위험도평가, 등급(A, B, C, D, E) 판정
-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판단
3
위험
안전
위험
안전
붕괴위험지역 지정
법 제6조
- 1:5,000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필요
- 주민의견수렴, 지정 고시
4
지정 불필요
지정 필요
위험
안전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법 제12조, 13조
-
중기계획(5년단위 정비 우선순위 계획)
- 정밀조사 를 통해 보수·보강 방안 및 예상사업비
-
위치·제원·등급 조사 및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
- 사업계획, 설계도서, 유지관리계획 등
5
비구조적 안전관리
법 제8조
-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 상시계측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추진
6
붕괴위험지역 해제
법 제6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2회 안전점검 실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