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급경사지 정밀조사 비주얼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정밀조사
  • 급경사지 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 정밀조사
  •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급경사지 실태조사
  • 급경사지 DB구축
  •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 상시계측관리
  • R&D
  • 드론 라이다
  •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근거 법령

    • 급경사지법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6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8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정밀조사 : 044-868-5680

위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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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1. 목적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에 대한 기본 및 일반현황, 위험성, 피해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법 및 정비사업 예상 사업비 제시

2. 정밀조사 대상지

    • 안전점검 실시결과 붕괴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붕괴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급경사지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급경사지
    •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D, E 등급의 급경사지
급경사지 정밀조사 대상지 예시

3. 정밀조사 방법

    • 사전조사를 통한 점검자료 검토 및 대상지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를 통한 붕괴위험성 조사(재해위험도평가)
      • - 높이측정기, 워킹미터, 드론 등
      • - 불연속면방향성 측정기, 불연속면 거칠기 측정기, 암반반발경도 측정기, 틈새게이지
      • - 필요시 지반조사, 토질시험, 비파괴시험, 드론 측량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 수행
경사/경사방향 측정
경사/경사방향 측정
거칠기 측정
거칠기 측정
암반강도측정
암반강도측정
틈새간격 측정
틈새간격 1.0~5.0mm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 안정성평가(안정해석)

- 한계평형해석(암반구간)

검토단면 평면파괴
암반구간 검토단면 건기 우기 지진
평면파괴 건기 평면파괴 우기 평면파괴 지진
1.409 < 1.500 0.972 < 1.200 0.920 < 1.100
쐐기파괴
건기 우기 지진
쐐기파괴 건기 쐐기파괴 우기 쐐기파괴 지진
2.082 ≥ 1.500 1.990 ≥ 1.200 1.889 ≥ 1.100

- 한계평형해석(토사+암반구간)

검토단면 원호파괴
토사+암반구간 검토단면 건기 우기 지진
원호파괴 건기 원호파괴 우기 원호파괴 지진
1.823 ≥ 1.500 1.182 < 1.200 1.739 ≥ 1.100
    • 대책방안 마련
      • - 대책공법(안) 제시
      • - 안정해석을 통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 - 시공성, 경제성 검토
    • 대책방안에 따른 공사비 제시
      • - 보수·보강 대책공법 제안 개요도
보수·보강 대책공법 전개도
보수·보강전개도

- 보강후 안정해석

검토단면 평면파괴
보강후 검토단면 건기 우기 지진
보강후 건기 보강후 우기 보강후 지진
2.392 ≥ 1.500 1.548 ≥ 1.200 2.239 ≥ 1.100

4. 결과 활용

    • 급경사지별·연도별 정비계획 등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활용
    • 현장 적용성 확인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이나 위험 비탈면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에 활용

5. 정밀조사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계약
사업 수행
    • 기획 및 예산 수립 :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 계약 :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 위탁 사업(수의계약) 문의처 : ☎ 070-8831-2366 (안전관리처 대표전화)

6. 위탁(수의계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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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밀조사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계약

계약 :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