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정밀조사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DB구축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상시계측관리
R&D
드론 라이다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급경사지 정밀조사
근거 법령
-
- 급경사지법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6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8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정밀조사 : 044-868-5680
위탁근거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1. 목적
-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에 대한 기본 및 일반현황, 위험성, 피해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법 및 정비사업 예상 사업비 제시
2. 정밀조사 대상지
-
- 안전점검 실시결과 붕괴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붕괴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급경사지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급경사지
-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D, E 등급의 급경사지
3. 정밀조사 방법
-
- 사전조사를 통한 점검자료 검토 및 대상지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를 통한 붕괴위험성 조사(재해위험도평가)
- - 높이측정기, 워킹미터, 드론 등
- - 불연속면방향성 측정기, 불연속면 거칠기 측정기, 암반반발경도 측정기, 틈새게이지
- - 필요시 지반조사, 토질시험, 비파괴시험, 드론 측량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 수행
-
- 조사결과 분석 및 검토
- 안정성평가(안정해석)
- 한계평형해석(암반구간)
| 검토단면 | 평면파괴 | ||
|---|---|---|---|
|
건기 | 우기 | 지진 |
![]() |
![]() |
![]() |
|
| 1.409 < 1.500 | 0.972 < 1.200 | 0.920 < 1.100 | |
| 쐐기파괴 | |||
| 건기 | 우기 | 지진 | |
![]() |
![]() |
![]() |
|
| 2.082 ≥ 1.500 | 1.990 ≥ 1.200 | 1.889 ≥ 1.100 | |
- 한계평형해석(토사+암반구간)
| 검토단면 | 원호파괴 | ||
|---|---|---|---|
|
건기 | 우기 | 지진 |
![]() |
![]() |
![]() |
|
| 1.823 ≥ 1.500 | 1.182 < 1.200 | 1.739 ≥ 1.100 | |
-
-
대책방안 마련
- - 대책공법(안) 제시
- - 안정해석을 통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 - 시공성, 경제성 검토
-
대책방안에 따른 공사비 제시
- - 보수·보강 대책공법 제안 개요도
-
대책방안 마련
- 보강후 안정해석
| 검토단면 | 평면파괴 | ||
|---|---|---|---|
|
건기 | 우기 | 지진 |
![]() |
![]() |
![]() |
|
| 2.392 ≥ 1.500 | 1.548 ≥ 1.200 | 2.239 ≥ 1.100 | |
4. 결과 활용
-
- 급경사지별·연도별 정비계획 등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활용
- 현장 적용성 확인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이나 위험 비탈면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에 활용
5. 정밀조사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
계약
계약 :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
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