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정밀조사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DB구축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상시계측관리
R&D
드론 라이다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관련 법령 및 근거
「급경사지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행정규칙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044-868-5680
위탁근거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1. 목적
-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 사회적영향도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재해위험도를 수치화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급경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A~C등급의 급경사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
2. 재해위험도평가 시기 연중 상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등
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절차
- 관리기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대상지 검토
-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클리노콤파스, 거리측정기, 워킹미터, 줄자, 드론 등 활용)
-
재해위험도평가 실시
- 최신 재해위험도평가 표(행정규칙) 활용
- A등급(재해위험 매우 낮음) ~ E등급(재해위험 매우 높음) 부여
- 급경사지 안전관리방안(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중기계획 수립 등) 제시
| 등급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재해위험도 | 관리방안 | ||
|---|---|---|---|---|---|
|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 인공 비탈면 | 옹벽 및 축대 | |||
| A | 0 ~ 20 | 0 ~ 20 | 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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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21 ~ 40 | 21 ~ 40 | 2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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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41 ~ 60 | 41 ~ 60 | 4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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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61 ~ 80 | 61 ~ 80 | 6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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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81 이상 | 81 이상 | 8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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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도 등급별 관리방안
재해위험도평가기준 PDF 다운로드
-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협의
4. 재해위험도평가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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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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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