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 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급경사지 정밀조사
  •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 급경사지 실태조사
  • 급경사지 DB구축
  •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 상시계측관리
  • R&D
  • 드론 라이다
  •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관련 법령 및 근거

「급경사지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행정규칙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 044-868-5680

위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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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1. 목적

  •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 사회적영향도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재해위험도를 수치화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급경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2. 재해위험도평가 시기 연중 상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등

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절차

  • 관리기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대상지 검토
  •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클리노콤파스, 거리측정기, 워킹미터, 줄자, 드론 등 활용)
  • 재해위험도평가 실시
    • 최신 재해위험도평가 표(행정규칙) 활용
    • A등급(재해위험 매우 낮음) ~ E등급(재해위험 매우 높음) 부여
    • 급경사지 안전관리방안(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중기계획 수립 등) 제시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 재해위험 매우 낮음
  • 정기적 안전점검
B 21 ~ 40 21 ~ 40 21 ~ 40
  • 재해위험 낮음
  • 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 재해위험 보통
  • 정기적 안전점검
  •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 재해위험 높음
  • 정기적 안전점검
  • 붕괴위험지역 지정 · 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 재해위험 매우 높음
  • 정기적 안전점검
  • 붕괴위험지역 지정 · 관리
  • 필요시 응급조치
재해위험도 등급별 관리방안

재해위험도평가기준 PDF 다운로드

  •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협의

4. 재해위험도평가 계약 절차

기획 및 예산 수립

기획 및 예산 수립: 과업대상지 위치, 과업 내용, 예산 등 발주 전 사전 준비

※ 협회 지원사항 : 위탁사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필요 자료 작성 지원

계약

계약: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계약 진행

※ 소액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의뢰 형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