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업무 안내
Key Responsibilities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급경사지 안전점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정밀조사
급경사지 지형도 작성
급경사지 실태조사
급경사지 DB구축
상시계측 검수 및 시운전
상시계측관리
R&D
드론 라이다
풍력단지 재해방지시설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급경사지 실태조사
근거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업무 계약 방법 문의
급경사지 실태조사 : 044-868-5681
위탁근거
QR코드 스캔 시 확인 가능
위탁근거 다운로드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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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
- 급경사지법에 근거하여 제2조 정의에 부합하나 미관리 중인 비탈면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하여 급경사지로 등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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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경사지의 종류
- 급경사지는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로 구분한다
- 자연비탈면 : 높이 50m 이상, 경사 34° 이상
- 인공비탈면 : 높이 5m 이상, 경사 34° 이상, 연장 20m 이상
- ※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높이 3m를 의미
-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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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결과 등록 및 DB구축
-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신규 급경사지의 정보는 DB로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지자체 설명회 및 현장조사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