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안내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안내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급경사지법」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따라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른 계측기기별
성능검사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계측기기 | 성능검사기관 |
지표변위계, 구조물‧지반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진동계 | 「급경사지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KOLAS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 |
강우량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
GNS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
붙임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안내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안내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급경사지법」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따라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른 계측기기별
성능검사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계측기기 | 성능검사기관 |
지표변위계, 구조물‧지반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진동계 | 「급경사지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KOLAS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 |
강우량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
GNS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
붙임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